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지역은 재난 발생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통제단장(경기도지사 등)이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통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며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위험구역 설정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 살포 시 포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파주, 연천, 김포 내 11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위험구역 설정지는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하성면 봉성리 일원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탄현면 성동리, 적성면 구읍리, 파평면 율곡리 일원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장남면 원당리, 중면 함수리, 신서면 대광리, 신서면 내신리 일원 등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위험구역에서 금지·제한된 행위를 위반한 자는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부지사는 “(해당 11곳은) 3개 시군 중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상황을 보고 고양, 포천 등 지역의 추가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구역 설정이 일반 시민의 통행 등을 금지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김동연 지사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도내 접경지역의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아침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대북 관련) 더 확실한 대처를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정책 전환을 함께 촉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페이스북 공지 등을 통해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함참에 따르면 북한은 끊어진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은 한미 공조 하에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