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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 50억 원 전세사기 건설업 대표 검찰 넘겨져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27세대 전세보증금 편취
연락 두절 등 경찰 수사 비협조…면밀한 수사 끝 송치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50억 원 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7세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이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약 2억 원이며 총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원시 외에도 평택시에서도 21세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총 20억 원을 편취했으며,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등에서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건설업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대출로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다수 매입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했으나 무리한 투자로 타격을 입었고, 결국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15억 원에 달하는 저당이 잡혀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다세대주택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도 "3년 전부터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돈을 급하게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잠적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1월 결국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개인 일정 등을 빌미로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A씨의 범행으로 해당 다세대주택에는 수도가 끊기는 등 임차인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다. 또 임차인들 중 일부는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그가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커 수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으나, 수개월 동안 A씨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며 "결국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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