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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다 나오면 돼"…교제 살인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우발범행,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사회와 영구 격리되는 것이 타당"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고 한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레아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찌른 점, 범행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점을 보아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발범행이 아닌 계획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개한 구치소 녹음 자료에 따르면 김레아는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최후진술에서 김레아는 "남은 인생을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면 살아가겠다"며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자신의 거주지인 화성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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