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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사고 소유주 등 4명 검찰 넘겨져

에어컨 전선 마감 부실로 화재 이어져
화재 경보기 울렸으나 임의로 끄기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60대 A씨 등 4명을 지난 22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810호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열 현상'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후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어컨 위치가 바뀌면서 전선 길이가 짧아지자 기존의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고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호텔 관계자들은 이후 에어컨 기사 등으로부터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호텔 매니저인 B씨는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렸으나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경보기를 임의로 껐고,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씨도 C씨와 마찬가지로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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