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의료인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인 484억 원의 출연금을 성남시의료원에 편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분만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들이 소신 있게 진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로 의사 45.5%가 낮은 의료수가를, 36%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 5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이번 지원 강화는 의료배상보험 2억 원, 의료배상금 3억 원으로 구성되며, 의료진이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사회의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남시의 필수의료 지원 확대 정책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