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근무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성사되었으며, 5년 이상 재직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특별 휴가를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직군·직렬별 승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반영, 관외 거주 직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언·폭력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책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위원장은 이날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협약 내용 중 총 17개 항목을 원안 수용하거나 수정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첫 상견례 이후 8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양측은 협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조합원 수가 2745명에 이른다. 이번 합의를 이끈 제6대 성공노(임원 36명)는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기행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를 시정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노사가 합심해 활력 있는 시정을 만들어가며,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사항들도 적극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