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42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13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10시 6분쯤 큰 불을 잡은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해제하고 오후 10시 1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입주민 등 11명은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발원지인 3층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60대 A씨가 고의적으로 불을 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주와 보증금 문제로 다툰 후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화 이후 임대인 소유 승용차에 2차로 방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 후 현장을 이탈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오후 11시 30분쯤 안양시의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방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