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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무혐의 처분

수원남부경찰서, 김준혁 의원 사건 20건 불송치
특정 인물 비방 아닌 학술적 연구 목적 관련 판단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대생 성 상납' 등 발언을 일으킨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경찰에 잇따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닌,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 관련 사건 20건을 불송치했다.

 

한편 김 의원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화학당을 고소한 사건과, 이에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의 경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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