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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우발범행,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사회와 영구 격리되는 것이 타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일(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자신의 거주지인 화성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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