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올해 1월 도입한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고객이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현재는 계약량이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우선 적용되어 운영 중이다.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 이후 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용자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바쁜 일정을 가진 고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류 작성과 발송 과정이 생략되면서 계약 체결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안성지사는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 네이버 등 자주 사용하는 10개 민간 인증사업자의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간편 전자서명이 도입되면서 발급 및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고객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편의성 덕분에 안성지사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상반기 8건에서 7월 이후 약 900% 증가한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하반기 임대수탁 계약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영조 안성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지은행사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반영해 이용고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