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간의 차별 사건 모의재판'을 열었다. 집회는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교육공무직노동자는 학교공동체에서 교사, 교원과 함께 일하고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당당한 교육주체"라며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재판에 '증인' 역할로 참여한 이한림 과학실무사는 "도교육청의 제대로 된 노동자 대우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업무 폭탄'뿐이었다"며 "교육공무직이 일반직보다 3배 많지만 연수 횟수는 3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은 뿌리깊은 차별의 늪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행정실무사는 "25년간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고 열정을 부었지만 장기재직휴가조차 보장박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의 기존 업무에 일반직 기피 업무까지 업무가 매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같은 공간, 같은 업무를 해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장기재직휴가까지 차별을 둬 노동가치를 폄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은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습 휴가, 병가, 육아기 단축 근무 등 모든 측면에 차별이 만연해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차별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