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주택 당 공사비 약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 위협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