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5가지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 제652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익추구’ 부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이다.
‘직권남용’ 관련해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백해룡 경정 사건) 등이 이유가 됐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가, ‘법치주의 위배’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이 명시됐다.
‘헌법 전문 등 위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외교가 이름을 올렸다.
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으며 방통위와 방심위 노골적 장악시도 등 언론의 자유 침해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앞에만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선 맹견·탐지견으로 표변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