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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생활하며 탈세"...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집중 추적

재산 은닉, 편법, 세금 체납자 등에 2조 5000억 원 징수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이어가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의 체납 세금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 중 216명은 재산을 은닉한 인물들이며, 81명은 허위 가등기로 가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나머지 399명은 고급차를 리스하거나 사치품을 소비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형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그는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한 뒤 이를 숨기고,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거나 발행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 및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리스 보증금이나 월 리스료 등 호화생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 중이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도 고급차와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는 수억 원의 리스 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내며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녔다. 국세청은 B씨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즉시 공매에 넘겼으며, 리스 보증금도 압류 조치했다.


체납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가등기를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국세청 압류가 진행되자 이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지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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