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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823대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 위한 의무
시,가입 독촉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중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8823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승용차 27만 2306대, 승합차 8333대, 화물차 4만 9603대, 특수차 1620대 등 모두 33만 1862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년 8월말 대비 5312대가 증가한 것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차량 의무보험이지만 전체 등록차량 중 32만 3039대는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2.7%인 8823대는 가입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시는 이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6억1570만5000원의 과태료 사전통지에 이어, 7350대에는 8억371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190대에는 5억1556만4000원의 체납독촉을 했다.

 

시는 이에앞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보험가입명령서 월 3회 발송 등 조치를 취한데 이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및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관련 법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이륜차는 3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230만 원이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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