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일부 횟집들이 도로로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데도, 단속이 쉽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닷물(해수)’은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5만 원의 범칙금을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수에 포함된 염분은 아스팔트 도로를 부식시키는 등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염분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이 깨져 구멍(포트홀)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9년 9월쯤 환경부는 ‘활어차량 용수관리 방안 안내’에 횟집의 해수 무단 방류의 처벌과관련된 내용을 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단속은 쉽지 않고 처벌 수위도 약해 현실적으로 관리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모든 횟집을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바닥에 버려진 게 소금물인지 알 수 없다”며 “바닷물을 버리는 장면을 포착해야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조 물을 교체할 때만 이를 버리다 보니 해당 장면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야 단속에 나설 수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올해 이 신고가 1건 정도였을 뿐이다.
남동구 등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해 이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계도 조치를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