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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직자 17명, 최근 2년간 강등 등 징계처분 받아

상하수도관리센터, 수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체육회, 수기대장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수령

 

남양주시 공직자 17명이 최근 2년간 있은 외부기관 및 자체 감사에 적발돼 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2023년도에는 감사원 2회, 행정안전부 2회, 경기도 5회 등 모두 9회,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또, 시가 자체적으로 최근 2년간 상수도관리센터를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와 남양주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품위손상으로 중간간부급 1명이 강등 조치된 것을 비롯해 모두 9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2명, 공금횡령 1명, 업무부당 5명 등도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업무처리 소홀 ▲부적격자 특별승진임용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집행 등 관리 미흡 ▲야영장 내 미신고 어린이놀이 시설조치 소홀 ▲산사태취약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미지정 ▲하천점용 변경허가 부적적 등이다.

 

특히, 시는 자체 종합감사에서 하수도관리센터가 수천만 원의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과 및 징수 조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비 및 연가일수 초과 사용분에 대한 회수 조치가 취해졌고, 남양주복지재단은 과지급된 교육경비 회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에서는 단체복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문인식기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수기대장을 근거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뿐만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결재일까지 이용대금을 입급하지 않아 잔액부족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하는 가 하면,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 주의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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