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27일 환경 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관련규정을 충족,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호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50% 이하로 관련기준을 6개월간 유지하면 5%에서 10%로 음식점 용도가 늘어난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간 방류수 기준의 25% 이하를 유지하면 음식점 가능 연면적 또한 기존 100㎡에서 150㎡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중 분원‧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간 측정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외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제외됐다.
시는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가는골, 구터A, 구터B, 마을은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원거주민에 한해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건축 연면적 150㎡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방세환 시장은 “현재 환경부에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할당을 제출해 원거주민의 완화 의견이 통보되면 최종 할당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