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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오르지만…수신금리 인상 '물음표'

기준금리 인하에 예·적금 금리↓
보험료 같이 올라 '역마진' 우려도
자금 충분해 금리 높일 이유 없어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로 합의하면서 자금 유치를 둘러싼 금융권의 경쟁으로 인해 예·적금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분이 반영되면서 금융권의 수신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당장의 금리 경쟁은 활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향후 전체회의 및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겨둔 돈을 정부 또는 위탁기관이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도 상향 시 리스크는 크지만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금융권 간 수신금리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예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45%로 은행권(2.97~3.42%)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을 노리고 매년 연말이면 펼쳐지던 특판 상품 경쟁도 시들한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었고 최근 부동산PF 부실 사업장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돼도 금리만 보고 이동하는 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자금 이탈에 대비한 고금리 마케팅 등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자금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일 경우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도가 오르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 요율은 0.4%로 타 업권(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보다 높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이미 충분한 수신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감수해가며 금리를 높일 이유가 거의 없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02조 5684억 원을 기록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이 하향 조정되면 모르지만 현 시점에선 보호한도가 늘어나 수신자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유치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로 한 차례 더 낮춘 만큼, 수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업계의 정기예금 금리는 한 달 새 0.15%포인트(p) 떨어졌으며 은행권의 정기예금 상품 35개 중 17개는 기본금리가 2%대까지 낮아졌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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