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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구역 지정 안된 민간임대주택 분양 우려

계약금 3000만원에 10년간 전매, 전전세, 임대 가능 홍보
광주시 도시개발 절차 이행되지 안된 사업, 현수막 홍보

 

광주에서 사업구역 지정도 안된 대규모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자를 모집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50여 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아파트는 ‘도시개발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태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시행사는 광주시 쌍령지구에 10년 후 분양이라는 42만 100㎡규모, 1902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내면 10년간 전매, 전전세, 임대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는 현재가격으로 10년 뒤 매입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약 420명의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을 표방하며 분양사무실과 현수막을 내걸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했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2/3를 확보하고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아파트는 경기도에 사업제안을 하고 구역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의 면적 및 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후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포 구리, 화성 등 자체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은 건립이 무산돼 내집을 꿈꾸던 서민들이 피해를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담당자는 “이미 경관심의가 끝나고 사업부지 규모가 커 사업제안이 경기도로 넘어가 있다”며 “사업부지도 10.5만㎡는 확보해 내년 5월이면 지구단위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해당사업부지 토지주 130여 명은 오리역 일대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행사측의 ‘사기 분양 홍보를 규탄'한다”며 계약자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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