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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집행한 경찰 지휘부 고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 공수처 고발장 제출
"헌법 위반 계엄령 빌미 국회 기능 정지시켜 '내란'"

 

전현직 경찰관들이 경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비상계엄령을 집행했다며 고발했다.

 

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지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김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헌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부당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전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그 내막을 상세히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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