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가 4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성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7일과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한다. 안성시에는 최대 73cm, 평균 60.53cm의 폭설이 내려 2명의 사망자와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 16곳과 사유시설 1576곳이 피해를 입었다.
건의안은 정부에 피해 보상대책 수립과 함께, 농가와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대출 및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위탁생산농가에 대한 변상금 유예와 재건축 인허가를 위한 특별행정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며, 안성시 또한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