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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尹 탄핵’ 언급…‘비상계엄’ 스모킹건 작용

李 사법리스크 일부 해소 뒤 尹 비상계엄 발생
4일 내란죄로 尹 고발…5일 탄핵안 본회의 보고
“친위 쿠데타” 규정…7일 오후 탄핵안 표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저녁쯤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공세’를 펼쳐왔지만, 당내에서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봐왔다.

 

특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향후 대선 정국을 가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로 탄핵을 주도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 자당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다는 분위기다.

 

공개석상에서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대표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처음으로 직접 탄핵을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분명한 탄핵 스모킹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야권은 그 배경과 절차,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점거 등의 과정을 심각하게 보고 4일 ‘내란죄’ 등으로 윤 대통령을 고발, 5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히 봉인 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당의 8표 이상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오후 7시 전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르면 오는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과의 협의 후 6~7일 중 표결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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