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은 지난 6일과 9일, 계엄 등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출입 봉쇄에 가로막혀 국회 본회의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4일 본회의에는 190명이 출석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벌였다. 특히 국회경비대는 계엄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서울경찰청의 통제를 따르며 오히려 국회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몰래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경비대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해 국회가 기능을 멈추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능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그 어떤 법률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지난 3일의 사태는 국회 해산을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체포 위협을 받는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이 침탈당했다면 내란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다시는 이 같은 국회 침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