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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은 위헌 법률 처벌 안 받아…尹 탄핵도 반대”

12·3 사태,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 법률적으로 더 논의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란죄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왜 우리 스스로 법률적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란죄로 몰아가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법률을 만드는 기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탄핵안의 법률적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몇 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법률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며 “그것에 대해 국회의원(법률 제정 행위자)은 책임 안 진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 등의 얘기를 듣고 적어도 여러 논란이 있으면 국회가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탄핵 절차로 가도 된다”며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참석 전 자신의 SNS에도 “저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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