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청약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공포·시행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변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 1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던 것에 비하면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요건에만 맞으면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 기준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는 주택 소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 관련 가점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자라면 최대 32점의 가점이 높아질 수 있어, 청약 접근을 염두에 두기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직후 첫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7일부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또 대방건설은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의왕월암지구 대방 디에트르 레이크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