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를 단행하며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총 13건이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되었다.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으로,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었다. 주요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히 대처했다. 도교육청은 예방교육 강화와 법률 지원으로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