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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등 주요 재판 내년 재개

전국 대부분 법원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다음 달 7일 재개 예정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령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휴정기 뒤 다음 달 8일 선고된다.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2심 속행 공판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대로 진행되며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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