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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추진, 정책 도입 성공 기대

최저임금 적용…‘교육·훈련 거쳐 비자 전환’ 방식 검토

  • 등록 2024.12.24 06:00:00
  • 13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화제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진입한다. 노인은 급격히 늘고 젊은이는 부족한 상황에서 간병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외국인 간병인에게 한국어 등을 교육한 뒤 병원과 요양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골자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 경기도의 계획이 좋은 성과로 귀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말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과는 다르다.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간병인을 모집한 다음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을 거쳐 비자를 전환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2~3월쯤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인 간병인이 돈을 더 주는 다른 일자리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적용하면 이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만 원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가운데 2명이 무단이탈하면서 낮은 처우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기도의회는 간병인들에게 정주(定住) 여건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식당과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원 등에서 외국인 간병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방문 취업(H-2)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간병인을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연수(D-4-6)비자 등으로 입국시킨 뒤 교육·훈련을 거쳐 특정 활동(E-7) 비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처럼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에 앞서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다.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외국인 간병인 도입은 이미 오래 된 얘기다. 일찍이 노인 환자 케어 문제에 봉착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외국인이 간병 시설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였다. 유학 외국인이 2년 이상 교육을 받으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주의 경우는 ‘노인 돌봄 산업 협정’으로 노인을 돌보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준다. 대만은 외국인 간병인이 최장 14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 노동 인력은 이미 2022년에 19만 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상태라면 오는 2042년에는 무려 61만~155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늙고 병든 부모를 임종 시까지 돌보는 일은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니다. 멀쩡한 젊은 노동 인력의 손발이 묶여서 생산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할 수도 없다.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는 가능하지도 않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성공해야 한다. 효율적인 간병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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