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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53건 적발…과징금 5억 7800만 원 부과

부킹닷컴·바디프랜드 등 대형 브랜드 포함

 

 

체험하지도 않은 상품 후기를 남기거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적발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53건에 대해 총 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다.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거짓 후기를 블로그 등에 게재했으며, 일부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두 업체는 과징금 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은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과징금 1억 9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는 자사 제품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인다는 근거 없는 광고로 4600만 원의 과징금을, 세라젬은 합판 목재를 원목으로 광고해 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인트 업체 6곳은 라돈 차단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로, 농업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는 기계의 제조 연월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각각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판단할 때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는지(기만성),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내년에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표시·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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