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이다.
보장 금액은 상해 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원~50만 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 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아 보장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