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사실상 경기도의회가 파행하는 일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도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혀 예산안 의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26일) 여야 대표단 합의에 따라 이날 하루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내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가 김 사무처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379회 정례회 기간 중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날 임시회에서의 예산안 의결 여부가 중요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재석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 장시간 정회 후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수차례 ‘불성실한 직무수행·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사무처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정례회 개회일(11월 5일)부터 이어졌고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가 사실상 파행하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 전제조건으로 ‘사무처장 사퇴’와 ‘도 협치수석 사퇴’ 등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각종 보조금 사업과 신규사업 등의 예산집행도 정지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