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과 고려고속훼리㈜가 인천~백령 항로 운항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고려고속훼리 측이 옹진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열린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보조금 지급 취소 청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군과 해당 선사는 지난해 4월 21일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대체 투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신규 대형 차도선 도입 지연으로 예상되는 백령·대청·소청도 여객 수송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선사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452톤급 여객선인 '옹진훼미리호'를 우선 투입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500톤급 중고선을 40억 원 정도에 매입해 운항했다.
군은 약 6개월 간 발생한 운항 결손금으로 3000여 만 원의 보조금만 지급했으나 고려고속훼리는 약 6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군은 선사가 의무 운항 일수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 협약상 불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부 회계사를 통해 산정 비용도 검증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사 측은 협약 목적에 따라 잔류 여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운항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선박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보험료, 선원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군은 고정비용 고려 없이 운항 일수만을 따지니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협약에 따라 적정선에 맞게 정산한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3월에 예정된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계속해서 협약 이행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