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다 숨지자 법적 책임을 부인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립식 주택 설치업체 대표이사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7일 오전 8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사망 당시 53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안전 난간이 없는 2층짜리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다가 추락했다.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친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뇌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현장 책임자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작업 현장에 도착해 먼저 일하던 중이었다.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조립식 주택) 공사 특성상 안전 난간은 설치하기 어렵다”며 “B씨는 공식적인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안전 난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차선책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모 미착용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작업 중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