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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줄어드는 어린이집…연령 혼합, 정원초과반 운영 가능해진다

2025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시행
반별 정원 탄력적 운영으로 자율성 ↑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지며 정원초과반, 연령 혼합반 운영이 가능해졌다.

 

2일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높였다.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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