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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불법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김홍일·윤갑근 관저 들어가

공수처-대통령실 경호인단 대치 4시간만에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불법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없고, 위헌·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예외로 하는 영장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판사가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한 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이는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4분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가 대통령실경호처와 4시간이 넘도록 대치 중인 가운데 낮 12시쯤 윤 대통령의 공식 법률대리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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