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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윤석열 측 “장난 같은 계엄”

오는 14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 돌입
2월 4일까지 연휴 外 매주 화·목 변론기일 확정
尹 측 “결과적으로 위기상황 없어…재판지연 의도 無”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재판일정을 확정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소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연휴 제외 매주 화·목요일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다. 이는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해당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 할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등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가 새로 정해진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열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탄핵소추단 공동대표 김이수·송두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투지 않도록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철회는 국회 의결 사안이라고 맞붙었다. 당초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내란죄’가 탄핵 심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비유하거나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위기 상황,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국민이 볼 때는 ‘장난 같은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을)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날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다음 재판을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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