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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병원 위치 관계없이 안성시 거주 아동에 지원
하루 최대 8시간, 연간 90시간 이용 가능
소득 수준 따라 요금 차등 지원

 

안성시는 올해부터 입원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지원책으로, 기존 지역 제한을 없애고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안성 및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병원의 위치와 관계없이 안성시 거주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입원아동보호사를 등록하기 위해 보호자 1인이 상주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연간 이용 한도는 1인당 90시간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최대 700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득 판정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선결제한 뒤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는 현재 전문 교육을 수료한 입원아동보호사 12명이 활동 중이라며,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 신청은 안성시 가족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과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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