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을 통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이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예금채권을 찾아 사용하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청산이라는 후속 절차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청산절차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한정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 동안)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배당 및 유증의 이행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청산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청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고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조사, 채권자신고, 배당절차 등을 진행하므로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한정승인 이후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대여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상속인들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들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소송과정에서 한정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전에 한 유언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