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마다 질병의 상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비중증'으로 묶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이 대폭 줄어든 5세대 실손의 경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를 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2세대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겠지만, 효과가 미비할 경우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것.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사보험 개입이 강제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재계약이 없는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혜택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