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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적부심사 서류 제출 완료…차정현 부장검사 등 출석

통상적으로 당일 결과…사안 중대 시간 걸릴 듯
심사로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결정 기한 미뤄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심사에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으며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가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당일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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