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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행정 권한 강화…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

특례시 권한 확대 ‘첫 관문’ 통과…수원시 제도 기반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특례시는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향후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번 행안위 통과로 특례시의 법적 위상과 행정·재정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행·재정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됐으며, 기존 특례 사무에 더해 19개 신규 사무를 포함해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

 

예컨대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를 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허가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녹지 공간 조성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 제도는 단일 법 제정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특례 사무 확대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별법에 행·재정 지원 근거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특례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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