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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려고 때렸다”…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둔기로 수차례 때려…아들 숨지자 자진 신고
시신 부검 결과, 외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有
경찰 “과거에도 추가 학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확보한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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