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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에 "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사건 송부해야"

공수처 구속 후 10일 尹 조사 계획…檢 "앞당겨야"
구속기간 연장 불허 시 기소 위한 최소시간 있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중인 공위공직자수사처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 후 약 열흘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될 것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하므로 기소에 필요한 최소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사건을 조속히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8일,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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