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23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11시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피의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1차 구속 만료 기한이 남았지만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시도하기보단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자체 수사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는지 등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만든 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나서 계엄을 모의한 증거 역시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로 넘긴 송부기록은 총 69권으로 3만 페이지가 넘는다. 이 중 공수처 자체적으로 수사해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점 ▲군경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한 점 등을 명시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가 소명 됐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과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