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