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7일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날인 6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린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도 불린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목사방의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