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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축사 화재…미흡한 소방당국 예방 조치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매년 겨울철 축사 화재로 수백억 재산피해
법적 기준 없어 소방당국 안전 점검 등 전무

 

매년 겨울철 축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지만 정작 소방당국의 예방 조치는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와 닭,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사 화재 사고는 2022년 439건, 2023년 380건, 2024년 23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해당 기간 410억 원, 544억 원, 432억 원씩 발생했다. 축사 화재 사고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인 겨울철에 약 40%로 집중됐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축사 화재 예방 점검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공장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내 소방 안전관리자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거나 현장 점검에 나서는 모습과 대비된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공장 등 다른 건축물은 소방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준이 있지만 축사는 없다"며 "소방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축사를 찾아가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축사 화재 원인은 전기적 원인이 대부분이다. 겨울철 기온 유지를 위한 열선 등 보온 장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지만, 축사의 전기 설비는 오래된 경우가 많고 축사 특성상 먼지와 오물로 화재가 나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취재진이 방문한 축사에선 전기 콘센트 내부에 먼지가 끼어 있거나, 전선 피복이 노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설비는 전무했다.

 

우사를 운영하는 A씨는 "볏집이나 가축을 배설물 등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만 전기 콘센트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축사는 사실상 없다"며 "간혹 뉴스나 기사에서 소방당국이 축사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을 기르고 파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소방 안전 설비는 신경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 몇 번 불이 날 뻔한 적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소방서나 관련 기관이 점검한다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겨울철마다 축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나 컨설팅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축사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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