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넘게 ‘유령의 집’ 신세로 전락한 인천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올해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용 활용 계획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공공용 활용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 전체 부서와 서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견 조회는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공공용 활용 계획이 접수되면 매각절차는 보류된다.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해온 시는 이미 용도 폐지 절차를 마쳤다.
근로자임대아파트는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 부지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그동안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용도 폐지 완료로 근로자임대아파트는 매각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더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을 통해 주차장, 간이운동장, 공유오피스 등 복합시설, 매각,철거 후 토지임시 이용 등을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으로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매각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들은 용도, 비용, 활성화 등의 문제에 가로막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시는 공공용 활용 여부 외에도 담당 지자체인 서구에 매각에 대한 의견조회도 따로 요청해둔 상태다.
서구에서 공공용 활용 계획이 없더라도 매각을 찬성하지 않으면 이 역시 보류된다.
현재 시는 매각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마땅한 공공용 활용 계획이 없거나 매각 반대가 없다면 절차대로 매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통과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후 감정평가, 공개입찰 순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매각에 대해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진행 중인 계획 등에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4년 서구 가좌동에 지어진 근로자임대아파트는 40년 가까이 인천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혼 여성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빈방이 더 늘어나기 시작해 2023년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