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휴직을 낸 A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